1조원규모 특례보증 실시
5년간 최대 2천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매출·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을 긴급 지원하고자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5일부터 실시한다.

그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에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게 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 839점·4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단,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중기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1년 거치 4년 상환)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어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1년 차에는 면제한다.

2~5년 차에는 0.2%p 감면(0.8→0.6%)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북신용보증재단(063-230-3333)과 전북은행 등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차입금 증가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자금을 공급,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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