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광역의원 인구편차
3대1 결정··· 고창 인구하한선
못미쳐 1개 축소-혁신도시
1개 늘듯 국회 논의 서둘러야

내년 6·1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전북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2018년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인구편차를 기존 4대1에서 3대1로 바꿔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전북도 광역의원 선거구도 고창이 재조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전주의 인구수가 늘면서 혁신동 등이 포함된 혁신도시 지역구가 한 곳 더 늘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광역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등은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지만 인구수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 간의 편차(인구편차)를 3대1 비율(인구비례 상하 50%)로 해야 한다는 헌재의 판단을 고려하면, 도내 광역의원 1개 선거구가 하나로 통폐합될 상황에 처해 있다.

도의원 정수가 2018년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35석(비례 4석 제외)으로 유지될 경우다.

올 4월 말 기준 전북도 인구는 179만6천331명으로 도의원 선거구 1개당 평균 인구는 5만1천324명이다.

헌재가 제시한 인구편차 기준을 적용하면 인구 하한선은 2만5천662명, 상한선은 7만6천985명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35개 도의원 지역구 가운데 고창2선거구(고수면,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성송면, 대산면, 아산면)가 2만631명으로,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게 되면서 조정 대상이 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부안군의 경우엔 4대1일이 적용, 2석 에서 1석으로 축소하는 위기를 맞았었다.

도내 정가 관계자는 “2014년, 2018년 두 차례 지방선거 모두 국회 여야의 정쟁으로 선거일 2~3개월을 앞두고 지역구가 획정됐다”며 “내년 지선에서도 선거구 재획정 요인이 있는 만큼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에 착수해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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