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권익위에 건의
추석 농어업인등 도움줘야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가 올 추석 때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농수산 선물가액의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한파·폭염 등 자연재해, 영농철 일손부족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긴급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선물가액 한도를 5만원으로 규정했다.

2018년 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1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후 지난해 추석과 올 설 명절에는 20만원까지 한도를 상향한 바 있다.

선물가액 상향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식품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과일 48.6%, 가공식품 32.6%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설 명절에도 전년 대비 과일 25.6%, 축산물 27.2%가 증가하는 등 선물가액 상향조치가 농수산물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다음 주면 추석명절 기간 선물가액 상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긴급히 의견을 모아 시도지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면서 “300만 농업인과 660만 소상공인에게까지 지원효과를 냄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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