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6억-임대차 3억 이상부터↓
2~9억 0.4%-9~12억 0.5% 적용
6억원 경우 300만원서 240만원↓
임대차 3~6억 0.3%-6~12억 0.4%
중개사고시 책임보장한도 2배↑
공제금 소멸시효 2년서 3년 연장
주택-토지-상가 등 특화분야 교육
중개사 합격인원-난이도 조정도

도내 공인중개업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중개사들에 떠넘겨"
중개협 의견 미반영 수용 불가

부동산가격 상승에 중개료 부담
중개서비스 그대로 가격만 올라
소비자 불만-개선 요구 제기돼

소비자 서비스 질 개선 우선돼야
손해배상책임보장 한도 상향
전자계약 의무화 계약사기 예방
공인중개사 전속계약제 도입
중개대상물 성능 확인 강화 등
계약 관행 등 근원적인 고민 필요

중개수수료 요율체계는 7년 만에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이르면 10월부터 9억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수수료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커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중개수수료 요율개편에 나선 것은 최근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도 덩달아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6억~9억 원대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낮추면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요율체계를 개편했다는 자평을 내놨다.

하지만 공인중개업계는 중개수수료 문제의 원인이 집값 상승에 있는 만큼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면 반발하고 있다.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확정됐지만 중개서비스 향상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와 업계의 아직 끝나지 않은 중개수수료율 다툼, 중개서비스 제고 문제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중개수수료 요율 개편안 확정됐는데…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사 앞 인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라북도지부 소속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천막을 쳐놓고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반대시위에 나선 것이다.

도지부는 1인 릴레이시위를 오는 31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향후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편성된 조에 따라 9월부터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중앙 협회 결정을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중개수수료 요율 개편안은 확정됐지만 정부와 업계의 상반된 시각 때문에 당분간 논란은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중개수수료 요율개편은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도 커졌다는 데서 출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이르면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중개 수수료율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업계와 소비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여러 개편안 가운데 최종안이다.

매매 계약의 경우 2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2~9억원은 0.4%, 9~12억원은 0.5%, 12~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이럴 경우 10억원 아파트 매매거래 수수료는 900만원에서 500만원, 6억원의 경우 300만 원에서 240만원으로 떨어진다.

임대차계약 수수료의 경우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상한 요율이 내려간다.

3~6억원 사이는 0.3%, 6~12억원 사이는 0.4%, 12~15억원 사이는 0.5%, 15억원 이상은 0.6%로 정해졌다.

중개사고 시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도 현행보다 2배 확대된다.

자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개사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고, 상대평가로 방식을 바꾸는 등 합격 인원도 조절 한다.

또한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사협회 공제금을 상향한다.

현재 개인은 연 1억원, 법인은 연 2억원인 보장한도를 연 2억원, 4억원으로 각각 올린다.

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공제금에 대한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같게 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협회에 소비자 민원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도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중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주택·토지·상가 등 분야별 특화 교육을 도입하고, 중개사의 프롭테크(부동산+기술) 등 신기술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중개사의 합격인원 조정과 시험 난이도 조절, 상대평가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 이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개사무소 등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해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의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하는 한편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요청해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이 줄어들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등 공인중개업계 반응은 ‘싸늘’  

개편안이 확정됐지만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전북지역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정부가 중개보수 인하라는 큰 틀을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협회를 들러리 세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와 7차례에 걸쳐 토론과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의견조율을 거치지 않았으며, 사전에 회의 일정도 알려주지 않는 등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청와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국토부 청사 앞 등에서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지역 공인중개업계에서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영업자인 중개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북지역 공인중개업계는 정부에 대해 △일방적 중개보수 발표안 철회 후 재협의 △중개보수 하한선 명시 △공인중개사 수급조절을 위한 상대평가 △중개보조원 수 조정 △공인중개사 지도단속권 협회 이관 △공인중개사 협회 의무가입 △대형 플랫폼 및 대기업 중개업 진출 방지를 위한 법 개정 △공인중개사 업역 확대 예)직접거래 허용, 컨설팅 업무 추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개사들은 고가 주택에 대해 중개료 상한을 낮추는 것에 공감하지만 거래가 가장 많은 6~9억원대 요율이 낮아지는 데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편안에 따라 9억원짜리 주택을 사고 팔 때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 상한선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내려간다.

또한 보증금이 9억원인 주택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수수료가 최대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율 상한 등을 직접 규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10월부터 전국에서 인하된 중개수수료율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가 중개보수 개편안을 조례에 먼저 반영하면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현재보다 낮은 상한 요율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공인중개업계는 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편안에 많은 허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매매 중 6억원 미만 비중이 86%에 달하는데 이 구간은 전혀 손을 보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반면, 국토부는 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통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중개 서비스는 큰 차이가 없는데 중개보수는 부동산 가격과 연동해 급증하는 것에 소비자 불만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업계에서는 과거에 비해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었다며 중개보수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것인데 정부가 중개사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의 A공인중개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집값 폭등과 세금폭탄으로 이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아파트 가격 시세만 오르고 매물과 매수 수요가 없어 문을 닫는 공인중개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라북도지부장은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인하라는 큰 틀을 정해 놓고, 수차례 토론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조율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이해 당사자인 협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중개보수 개편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개서비스 향상’ 가장 우선돼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중개보수 개선안 내용이 형식상 요율 조정에 그쳤을 뿐 수수료 부담경감 등 소비자 실익은 크게 떨어졌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의 ‘반값 복비’라는 말과 달리 소비자들은 뚜렷한 혜택을 받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중개수수료 0.9% 협의라고 해도 대다수 0.4~0.6%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중개보수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서비스 질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단순한 중개보수 요율 조정보다 공인중개사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 질을 개선하려면 적절한 중개보수를 인정해주면서 손해배상책임보장 한도를 더 많이 높이고, 계약자들이 쉽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전자계약 의무화를 통해 계약사기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전자계약을 하면 보증보험 자동가입이 될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 신분, 신용, 체납, 부동산 분쟁이나 사고 기록까지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수수료 상한요율을 정하는 내용에 무게가 쏠리면서 프롭테크(부동산+기술) 업체 등 중개법인과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 등은 소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저렴한 중개수수료 등 혁신 서비스를 내세운 프롭테크 업체들과 중개사 업계의 극심한 갈등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7회의 태스크포스(TF) 회의와 부동산 중개서비스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을 통해 개선안을 지난 16일 내놨다.

TF 논의 초기에는 중개법인 지원 등 방안으로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이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의 책임 있는 역할을 유도하기 위한 ‘전속계약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번 중개 보수 개편에서는 보수 대비 낮은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여겼다.

정부는 중개 서비스 질 향상 방안으로 △공인중개사 책임보장 한도 상향 △공제금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공인중개사협회 내 소비자 민원 상담 창구 개설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중개대상물 성능 확인 강화 △온라인 중개대상물 허위·거짓 광고 단속 강화 △전자계약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중개사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 및 분야별 특화·전문화 교육 도입 △중개사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도입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 도입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 단속 강화 △중개법인 법정 최소자본금 상향 검토 △중개업계와 프롭테크업계 간 협업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정부 개선안의 초점이 중개사고 예방에 맞춰져 있다며 계약 관행 개선 등 중개서비스 향상을 위한 더욱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개보수에 대한 불만은 보수 대비 낮은 서비스 품질에 있고, 현재 서비스 개선안은 사고 방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계약 관행 등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더 신중했어야 할 문제는 중개보수보다 주택시장 안정은 물론 중개서비스 질 향상에 있다.

중개보수 부담도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구축 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민 김모씨(58)는 “머지않아 아파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자니 집값이 너무 올라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중개료 문제도 중요하지만 보다 나은 중개서비스 향상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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