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특사경 4단계 전주신시가지 단속 가보니

21시되자 광장에 몰려나와
턱스크 젊은이 흡연에 음주
방역위반 설명하자 욕설도
13명적발 과태료 부과예정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중인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 광장과 공원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민들을 적발하고 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중인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 광장과 공원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민들을 적발하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9시, 전주시 신시가지 인근의 A 술집 앞.

영업 종료시간이 되자 20대 젊은이 인근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마스크를 내린 ‘턱스크’를 한 채로 삼삼오오 모여 흡연하며 왁자지껄 떠들었다.

좁은 인도에는 이들이 내뿜는 연기로 이내 뿌옇게 채워졌다.

일행이 아닌 낯선 이들끼리도 서슴없이 이야기를 나눴다.

집에 돌아가기 아쉬운 듯, 이들의 아슬아슬한 즉석만남도 한참 제안했고, 9시 40분이 넘어서야 한두 명씩 헤어졌다.

그들이 떠난 자리, 공원 의자 근처에는 수십 개의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였다.

저녁 시간 거리두기 4단계에 접어든 전주지역 거리 대부분은 한산했다.

그러나 신시가지 인기 주점들이 위치한 일부 장소에는 젊은이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평소 반짝이던 네온간판은 꺼놨지만, 분위기만은 코로나19 이전과 다르지 않게 들뜬 모습이었다.

영업 시간 종료를 1시간 남겨둔 오후 8시에도 바에는 새로 입장하는 사람이 눈에 띌 정도였다.

신시가지의 한 편의점 앞에서는 남성이 파라솔 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팀장이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설명하자 이 남성은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더니 팀장의 멱살을 잡기도 했다.

“여기서 술 드시면 안 돼요.”라는 조언에도 남성은 아랑곳 하지 않고 “아휴 쳐버릴까. 네가 공무원이야?”라며 맥주 캔을 던질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전주시는 오후 9시 이후 공원과 광장 등에서 음주와 취식이 금지된 상황이다.

그런데도 비슷한 시간 인근 신시가지 비보이 광장에서도 삼삼오오 모여 술판이 벌어져 있었다.

단속 공무원이 다가서자 한 중년의 남성은 “당신 직책이 뭐야? 언제 단속 고지를 했느냐?”면서 딴소리를 하다가 결국 확인서를 작성했다.

일부는 먹던 술과 음식을 버려둔 채 도망가기도 했다.

전북도는 30일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을 어긴 채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던 13명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8∼29일 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 광장과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단속반에 걸린 것이다.

도는 이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책임을 물어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할 예정이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대부분 업소에서 방역 수칙 준수 등을 지키고 있으나 일부 방역수칙 위반자들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분위기”라며 “전북도는 거리두기 4단계 종료 시까지 코로나19 합동 상설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임시사무실을 설치하고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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