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문태섭, 이하‘전북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전북지역 특별사법경찰관 22명을 투입해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특산품 등 명절 선물꾸러미와 사과·대추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전북농관원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를 사전 발굴하는 등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통신판매 품목은 6개반, 15명으로 구성된 사이버단속 전담반이 본격 가동돼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모니터링과 단속이 집중 이뤄진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께서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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