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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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제공이 없다고 하나 파업 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하는지 여부 및 배우자 출산 90일 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A: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파업기간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이 정지된 기간임을 고려할 때, 사업주는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파업 참여를 중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동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허용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1689, 회시일자 : 2021-05-10).

*관련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8.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8.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7.>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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