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께 학교법인 측의 해고 통보로 해직됐던 전주예술중·고 교사 6명이 7개월 만에 전원 복직해 그간의 갈등 문제가 수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일 전북교육청과 전교조전북지부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측의 해고 통보로 해직된 교사 6명이 학교에 정상 복직해 오늘 전국 수능 모의평가를 관리하고 내일부터 각자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사들이 7개월 만에 복직해 학생들과 다시 수업하게 돼 환영한다”면서 “사립학교 재단이 교사 임면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전북교육청이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주예술중·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임금 미지급 등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올해 1월 31일 자로 중학교 교사 5명과 고교 교사 6명을 해고 처분했다.

이에 대해 해직 교사들은 해고에 관한 사전 협의가 없었고 임금체납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성 해고가 짙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 6월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며 해임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여기다 전북교육청은 "해임 교사들을 복직시키지 않으면 학교법인 임원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수차례 학교법인에 압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측에서 해직교사들이 복직돼 정상 수업 업무를 보고 있다고 전해왔다"면서 "복직과 관련한 학교법인 이사회와 학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받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복직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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