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도내 160개 사업장
단속결과 30개소 위반업소
분뇨무단투기-방치 등 적발
수질오염방지 사후관리강화

무단투기 등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축산 관련 불법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한 달여 동안 도내 160개 가축분뇨 관련 주요 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30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또는 형사 고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익산의 재활용업체가 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아 형사 고발됐고 공공수요 근처에 퇴비를 보관하거나 악취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업체 등이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았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새만금유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살핀 것이다.

오염농도가 높은 가축분뇨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출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며,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변피해가 발생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전북도는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 등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방치·살포하는 행위, 방류수 수질기준, 설치·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시‧군 지자체와 합동해 1개 반 3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형축사, 수집 운반업체 등에 대한 생활 주변 가축분뇨 배출과 처리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했다.

적발된 30개소 위반 사업장 중 익산시 소재 재활용업체의 경우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아 형사 고발 조치됐다.

나머지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와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도는 앞으로도 위반사항 적발 시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하고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 및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라며 “도민 생활 안전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차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로(063-280-1399) 제보하면 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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