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오는 6일부터 본격 지급되는 가운데 군산시 대상자는 전체 시민의 90.8%인 24만1,915명으로, 총 608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대상은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4인 가구 기준 외벌이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는 35만원이다.

또한 직장과 지역 혼합가입자는 33만원 이하면 지급대상이 되고, 2인 이상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인을 추가한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더더라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은 오는 6일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를 하며, 오는 10월 29일에 마감한다.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고, 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지급되며,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는 신용 및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 수령할 수 있다.

강임준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국민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이번 국민지원금이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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