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
내달부터 미등록시 과태료

전북도가 이달 30일까지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부터 9일 30일까지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10월부터는 공원, 산책로 등에서 등록 여부를 따져 미등록으로 확인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따라 도는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월령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내야 한다.

등록은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관할 시·군청에서 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는 반려견만 등록 의무 대상이며 고양이나 토끼 등 다른 반려동물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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