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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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으로 전용 쇼핑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다면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A: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9.9.3.선고 98다34393판결 등).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1.7.14.선고 2011다23149).

한편,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임금 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에 해당하는 비임금성 복지제도이므로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8.22.선고 2016다48785).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위 대법원 사례와 같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다면, 귀 질의상의 복지포인트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051,  회시일자 : 2020-07-28)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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