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긴급출동 시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치우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 첫 적용사례가 전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강제처분’ 조항이 2018년 6월 소방기본법에 생긴 후 그동안 전북에서는 사후 처리에 대한 걱정 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강제처분조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해당 법 조항은 2017년 12월 사망자 29명이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 굴절차가 진입을 못해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 것을 계기로 생겼다.

하지만 이 조항이 생겼음에도 불구, 실제 소방관들이 출동하는 현장에서는 사후 처리에 대한 걱정 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도 강제처분조치를 꺼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11일 서울 강동구 화재 진압 과정은 그 전과는 사뭇 달랐다.

이날 강동구 성내동의 골목길 주택 지하 1층 화제를 진입하기 위해 골목길에 진압하려 했던 화재진압용 덤프트럭은 불법 주차된 승용차들로 골목길 진입이 힘들었다.

차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소방관들은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이 차의 옆면을 파손시키면서 소방차를 화재 현장으로 이동시켰다.

당시 화재 현장에는 불이 난 사실을 모르고 잠이든 주민들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지휘관의 이 같은 판단이 없었다면 자칫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었다.

불법주차 차량 파손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은 현장 소방관들이나 강동소방서가 아니라 소방청이 담당했다.

이처럼 첫 적용사례가 나오면서 그동안 단 한 건의 ‘강제처분’도 이뤄지지 않았던 전북지역의 현장 대원들에게도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라고 한다.

소방기본법상 강제처분 조항이 생긴지 2년 10개월만에 첫 사례가 나온 데 대해 소방대원은 그동안 강제처분에 따른 배상·보상 문제에 대해 직원들이 부담을 느껴왔는데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느낀 부담감이 덜해질 것이란 분위기다.

반면, 첫 적용사례는 나왔지만 일선에서는 여전히 부담감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반응도 있다.

이번 ‘강제처분’ 적용의 첫 사례는 시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현장 상황에 대처하는 소방관들의 행동에 법적 면탈권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길막음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하고 차차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장소에 애초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 선진화된 시민의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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