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위향상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이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보수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사자들의 기본급과 수당 지급기준, 임금의 가산지급 및 승급 승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수지침을 마련토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8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 아동들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과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업 유형 지역 등 각기 다른 보수기준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에 따른 보수지침 마련,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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