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남용 금지는 물론 부당업무지시 근절 등을 통해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총력키로 했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 내부 청렴도 결과 진단 결과 '업무지시 공정성'이 낮게 측정돼 건강한 직장문화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갑질 근절을 위한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에 따른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도내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행위는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갑질 근절을 위한 청렴정책은 1단계(인식개선), 2단계(갑질신고 시스템), 3단계(특별점검), 4단계(사후관리) 접근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의 인식개선을 위해 갑질사례집 '부당업무지시 유형별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 직무권한 남용·부당행위를 근절해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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