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시행시 단원 고령화 문제
공연의 질 향상-단원 충원 장점
예술단 정년 보장 해촉 없어
실기평정 있으나 마나해 고인물
조직 활성화 선순환 기여 기대

광주시립 20년이상 근무시 명퇴
서울국립극장 전속단체 시행
원로단원제-명예퇴직제 운영
대전-대구 등 제도 무용지물
도내 전주시립예술단 유일 도입
연 2억5천만원 예산 확보 지원
도립국악원 도입 적극 검토중

제도 운영 관련 예산확보 관건
광주-대전 추경-조례 제정 적극
명퇴 활용 사직권고 부작용 우려
시행전 악용 방지책 우선돼야

전북지역 국공립 예술단의 명예퇴직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 예술단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직자가 발생하는 등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명예퇴직제가 도입되면 퇴직을 앞두고 있는 단원들에게 또 다른 출구로 작용할 수 있다.

고령에 따른 개인 기량이 다소 약해지고, 예상치 못한 일로 단원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줘 조직의 활성화를 꾀하고 신규 단원 충원을 통해 보다 높은 공연과 무대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도내 예술단체들은 그리 많지 않고, 규정이 있다해도 유명무실한 곳도 있다.

실제 시행될 경우에도 명예퇴직제를 악용하거나 편법으로 활용해 예술단과 단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는 개연성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명예퇴직제를 도입하다해도 이같은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편집자주  



# 예술단의 명예퇴직제

국공립 예술단 명예퇴직제는 공무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 근무년수 20년 이상 장기 근로자 및 정년 퇴직을 1년 이상 남겨 놓은 자 등이며, 징계대상이거나 징계의결이 진행 중인 자, 형사사건 기소 중인 자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예술단의 명예퇴직제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단원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사람에 한해 조기퇴직을 하는 제도다.

명예퇴직제가 실행되면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피곤에 접한 단원에게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어줄 수 있고, 신규단원을 충당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신체적 활동이 많은 예술단은 연령과 기량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 무대에 오르는 현실적 한계도 작용하게 된다.

때문에 명예퇴직제가 시행되면 단원 고령화에 따른 공연의 질적 문제와 신규 단원 충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조직 활성화와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이유다.

예술단에 근무하는 한 단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수 십년 동안 헌신해왔다.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명예로운 기회가 되길 바라고 있다”며 “이 제도가 구체적으로 시행되기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조만간 시행을 통해 새로운 활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명예퇴직제는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좋은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예술단은 정년이 보장돼 있어 함부로 해촉을 할 수 없다.

2년 마다 실기평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실기평정을 통해 해촉사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 실기평정을 통해 해촉된 단원은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기량이 떨어지거나 수준 미달이라도 해촉을 할 수 없어 실기평정은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러다보니 신규 단원을 영입할 수 없어 예술단은 마치 고인 물과 같은 형국이다.

명예퇴직제가 실행이 된다면 이같은 상황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단물과 같은 상황이 될 것으로 예술단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기량이 떨어지고 고령화된 단원들에게도 희소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체를 떠나고 싶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퇴직제는 이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보험 같은 느낌이 들 것이란 설명이며, 이 제도를 활용할 단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명예퇴직제가 안착이 되면 예술단의 신규단원 충원 등 선순환을 통해 예술단 변화도 고려할 수 있다.

고령화로 기량이 저하된 단원 역시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본인은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예술단 기량이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돼 예술단 예술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즉 명예퇴직제는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예술단 전체에 많은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 타 지역 예술단 명예퇴직제는

시행은 이미 타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립예술단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행을 하고 있다.

광주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 창극단, 발레단, 관현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극단, 오페라단 등 8개의 단체를 운영하는 대규모를 자랑한다.

광주시립은 수년 전부터 명예퇴직제를 검토했고, 최근 시행하고 있다.

퇴직금 관련 예산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명예퇴직과 관련된 예산은 1억에서 2억 정도이며, 희망자가 많아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을 통해 메운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2명 정도가 명예퇴직제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년 이상 근무한 단원이 명예퇴직제 신청 대상이며, 신체적 문제 등 개인적인 문제로 조기퇴직을 희망하는 단원에 한해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수당에 제공된다.

광주시립 관계자는 “나이를 먹게 되면 기량과 역량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다”며 “예술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본인도 명예롭게 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 신규 단원을 충당하고 조직 활성화에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에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등 서울 국립극장 전속단체도 명예퇴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10년 정년제도를 도입하면서 원로단원제와 명예퇴직제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명예퇴직제만 운영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20년 이상 근무한 예술단원이다.

건강상의 이유와 대학 등 더 좋은 직장으로 자리를 옮긴 단원들이 신청을 하고 있으며, 많게는 일 년에 한두 명, 때로는 지원자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 1명, 2014년 무용단 2명, 2017년 창극단 1명이 명예퇴직제를 활용했다.

대전시립예술단도 명예퇴직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전은 단원들 고령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18년 명예퇴직제를 도입했다.

시립예술단 단원 195명 중 20년 이상 근속한 단원이 103명에 달해 고령화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한 단원은 5명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부산시립예술단도 2017년에 3명, 2018년에 1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명예퇴직제도는 있지만 활용을 하지 않는 단체도 있다.

국립국악원이나 대전연정국악원, 경북도립예술단의 경우 예술단 운영규정에 명예퇴직은 있지만 신청자가 없거나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

대구시립예술단의 경우는 신청자가 없어 활용하지 못한 경우다.

궁여지책으로 명예퇴직제를 도입했지만 신청자가 없어 무용지물에 가까운 상황이다.

또 최근 들어 울산시립예술단, 청주시립예술단도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강원도립예술단, 전남도립국악단, 충북도립예술단, 인천시립예술단,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등은 명예퇴직제도가 없거나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북 예술단의 경우  

도내에서는 전주시립예술단이 유일하게 명예퇴직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립예술단은 3년 전부터 명예퇴직을 받고 있으며, 첫 해에 1명, 작년에 1명 등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립예술단 역시 단원들의 나이가 고령화되고, 그에 따른 기량이 다소 약화되고 있어, 정년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정년 전에 이들 단원들에 대한 지원책 겸 유인책으로 명예퇴직제를 선택했다.

해마다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립예술단 관계자는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명예퇴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처음 시행할 때부터 단원들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자 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립국악원 역시 명예퇴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립국악원 역시 20년 넘게 근무한 단원들의 50여명에 달하면서 명예퇴직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단 지난 2002년 직장폐쇄를 한 경우가 있어 서류상으로는 아직 근무 년수가 20년이 넘는 대상자는 없지만 향후 상당수의 단원들이 20년 넘는 장기 근속자에 해당된다.

명예퇴직제를 검토하는 이유다.

국악원 관계자는 “국악원이 철밥통이란 인식이 강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그런 인식은 일정 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단원들 역시 나이에 대한 부담감이 많은 게 현실이다”며 “명예퇴직제가 실행되면 이런 부담을 다소 덜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빈 자리는 신규 단원들을 통해 국악원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내 문화계에서는 전주시립예술단에 이어 전북도립국악원이 명예퇴직제도를 실행하면 그 여파가 상당하게 퍼질 것으로 여기고 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경우는 명예퇴직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은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2018년에 학예관이 명예퇴직을 한 경우는 있지만 예술단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국립민속국악원의 상위기관인 국립국악원이 시행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명예퇴직제 앞으로는  

명예퇴직제가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선 관련 예산확보가 관건으로 밝혀졌다.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채 섣불리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그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예퇴직제를 2010년 이후 진행하고 있는 국립극장이 대표적인 예다.

국립극장 전속단체인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은 173명의 예술단이 정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명예퇴직과 관련된 별도의 재원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대신 정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생기는 불용예산을 명예퇴직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불용예산이 생기지 않게 되고, 이럴 경우 명퇴 신청자가 있어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또 예산 상황이 이렇다보니 명퇴 신청에 경쟁이 붙기도 하고, 예산이 없으면 신청 예정자가 신청을 하지 않고 예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한 마디로 관련 예산 발생을 예상할 수 없어 들쑥날쑥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또 예산 성립도 연말이나 돼야 알 수 있어 명퇴 신청자도 이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국립극장 관계자는 “명예퇴직제도에 관해서는 예산문제가 가장 크다.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단원 결원이 생길 경우에만 예산에 여유가 생겨 가능한 실정이다. 제도 도입에 앞서 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다”고 강조했다.

반면 광주와 대전은 역시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적이다.

광주시립예술단은 신청자가 발생할 경우 추경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을 비롯해 대전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합창단, 대전시립무용단 등 대전시립예술단도 지난해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조례를 보면 20년 이상 근속 단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예산은 2억원이다.

희망자는 4월경 모집공고가 나오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총 65명이며, 올해는 관련 예산에 따라 최대 3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명예퇴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전북도립국악원도 이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다.

국악원 관계자는 “명예퇴직제를 도입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있어야 한다. 전북도청과 전북도의회와 논의를 하거나 할 예정으로, 원만한 시행을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제도나 예산 등 종합적인 검토가 끝난 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명예퇴직제를 악용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기량이 뛰어나 인기가 많은 단원의 경우 예술단에 소속되면서 외부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다.

예술단을 그만두고 싶지만 별다른 혜택이 없어 망설이던 찰나 명예퇴직제를 이용해 손쉽게 예술단을 떠날 가능성도 생긴다.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예술단 입장에서는 손해만 보는 경우가 생긴다.

반대로 사측 입장에서 단원들을 해촉하는 방법 중 하나로 명예퇴직제를 사용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명예퇴직제를 활용해 반 강제적으로 사직을 권고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명예퇴직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를 악용할 방안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예술단 관계자는 “명예퇴직제를 악용해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없다면 명퇴제도 도입은 나쁘지만은 않다”며 “강요에 의한 명퇴 신청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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