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녹색당, 재산등록내역
전수조사결과 17명 의원 중
14명 2억4,934만원 재산증가
수사기관 철저한 조사 촉구

정읍녹색당이 제 8대 정읍시 의회 일부 의원에 대해 수사기관의 농지법 위반을 비롯 주민등록법 위반, 탈세, 부동산투기 등 의혹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선출직 공직자인 17명 의원들의 2018년~2021년 공직자재산등록내역 전수조사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9일 정읍녹색당에 따르면 재산이 증가한 일부 의원 중 부동산투기 등이 의심되는 의원들의 사례를 지적했다. 

A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2020년 인천광역시 소재 1억2천900만원(73.41㎡)의 다세대주택을 새롭게 신고하였고 세종시(50㎡)와 경기도 평택시(66㎡)에도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B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2021년 세종시 소재 5억4천300만원(84.97㎡)의 아파트를 신고하였으나 보증금채무 2억4천만원과 은행채무 3억여원이 같이 증가한 것을 보여 이른바 갭투자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C 의원은 본인명의로 서울시 쌍문동 소재 3억여원의 아파트(84.90㎡), D 의원도 본인 명의로 경기도 용인시 소재 1억6천300만원의 논(324㎡)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E 의원은 배우자명의로 전주시 송천동 소재 20억여원의 밭(1만5천325㎡)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정읍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이처럼 대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농지법 위반소지가 의심된다고 했다.

F 의원은 정읍시 수성동 소재 건물(307㎡)의 임차권을 1천원으로 신고하였고 자녀의 수성동 소재 아파트(84.82㎡) 임차권 또한 1천원으로 신고,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G 의원은 장남이 광주광역시 소재 1억8천600만원의 아파트(65.90㎡)와 정읍시 소재 아파트 3채(84.40㎡, 39.69㎡, 47.77㎡) 등 모두 4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정읍녹색당은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라면 재건축 수요를 노린 부동산 투기로 지목하고 개연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읍시의회 17명 의원 중 14명 의원은 재산이 증가하고 3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증가한 14명의 시의원은 올해 재산 신고에 따라 지난 2018년 대비 평균 2억4천934만원 증가했다.

이중 이복형 의원이 최대 8억3천여만원이 증가한 65억5천만원을 신고했다.

최낙삼 의원이 6억6천만원이 증가한 39억3천만원, 조상중 시의회 의장은 5억1천만원이 증가한 24억7천만원을 신고, 순위를 이어갔다. 

정읍녹색당 권대선 위원장은 “이번 정읍시의회 의원들의 재산조사는 당사자들이 매년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지만 투기의혹이 의심스러운 사례들이 발견됐다”며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로 법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위치로 납득할 만한 해명이 뒤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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