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티, 마이바흐, 포르쉐, 벤틀리, 웬만한 아파트 가격인 슈퍼카, 이를 직접 조사해보니 개인보다 법인들이 더 구매하고 있었다.

본래 법인은 필요시 업무 범위 내에서만 차량을 보유할 수 있다.

주로 운송이나 작업을 위한 차량이 업무용 차량에 속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법인이 소유한 업무용 수입 차량 중 5억이 넘는 차량 절반 가까이가 승합, 특수, 화물 차종이 아닌 승용차였다.

업무용 차로 왜 5억 원이 넘는 승용차가 필요하고, 그것도 굳이 수입 슈퍼카 인지 일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한 기업은 45억짜리 부가티 시론을 법인 차량으로 등록했다.

한 달 유지비만 5백만 원이 넘게 추정되는 차량이다.

CJ그룹은 CJ(주), CJ대한통운(주), CJ제일제장(주), ㈜ CJ E&M 법인이 모두 5억 이상인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왜 고가의 수입차가 업무 차량으로 필요할까.

법인차를 사놓고 회사 오너나 오너 일가가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할 경우 관련 비용을 손금 처리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유류비, 보험료, 통행료, 심지어 구입비까지 사업 경비로 인정되어 개인과 다르게 감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종합해보자면 값비싼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 세제 혜택을 받고 실제로는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둬들여야 할 세금을 못 걷는 것이고, 이는 탈세에 다름 아니다.

   무늬만 법인 차들은 최근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16년도에도 같은 문제가 화두에 올라 국회가 법을 개정해 법인이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상한선을 설정했었다.

하지만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법인이 구매한 수입차는 2018년 94,434대에서 2020년 99,178대까지 증가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오히려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해외에서는 무늬만 법인차에 대해 어떻게 규제할까.

미국은 법인차가 출퇴근에 사용되는 경우는 업무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영국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철저히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상한선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면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부적절한 법인차 사용을 적발하고 그에 맞게 제대로 된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지난 8월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을 발의했다.

업무용 승용차가 취득 당시 1억 원을 초과한다면 손금 처리할 수 없게 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관리 감독할 수 있게 하였다.

지금은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어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사회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오너나 임원, 그 가족들이 수억짜리 슈퍼카를 몰고 다니고, 그 이면에 세금 내는 걸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해 법인차로 구매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을 무시하고, 상대적 박탈감만 부추기는 잘못된 일이다.

정부는 납세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해야 하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국회의원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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