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난 10일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 1천여 건에 13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억4천만원(12%)이 증가했으며, 이는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지시가의 상승(11%)과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세액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되며, 7월은 주택분의 1/2 및 건축물 분을 부과하고, 9월은 주택분의 1/2 및 토지분을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모두 부과됐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하거나 CD/ATM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창군 손주영 재무과장은 “고지서 전달과 함께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스템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납기내 미납 시 가산금(3%)이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 세정계(650-1351, 1347) 또는 각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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