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원, 투자잔금 지급시
현 이사 등 3명 사임 판결
황석규 前도의원 운영배제
7년만에 재단 운영권 확보
호남권 최대규모의 공원묘지인 완주군 화산면 소재 (재)호정공원의 운영권을 둘러싼 장기간의 법적분쟁이 일단락됐다.
이로써 호정공원 설립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단운영에서 배제됐던 황석규 전 도의원이 7년만에 사실상 재단운영권을 확보했다.
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현덕)는 황 전 도의원이 K건설 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선임절차이행 소송에서 현 재단 이사인 C씨를 포함 3명의 이사를 사임토록 하고 황 전 도의원과 2명의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피고인 C씨는 원고인 황 전 도의원에게 호정공원 이사 Y씨의 사임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또 황 전 도의원이 지급하기로 한 30억여원을 완납할 경우 피고인 C씨가 이사를 사임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황 전 도의원의 제기한 J이사의 사임서 교부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는 피고 C씨는 투자금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가 선임한 이사가 사임 의사를 표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피고인 C씨와 C씨가 선임한 이사 2명은 황 전 도의원이 투자금 잔금을 지급할 경우 모두 사임해야 돼 황 전 도의원은 5명의 재단 이사 가운데 3명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재단 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갖게 됐다.
황 전 도의원은 2014년 7월 9일 C씨와 투자금 지급 및 운영권 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재단이사장 및 이사 지위 등 승계 약정’을 체결했으나 투자금 지급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이사장 및 이사 지위를 승계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황 전 도의원이 운영권 승계를 위해 황 전 의원과 자신이 지명하는 이사를 선임토록 하는 ‘이사선임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해 사실상 승소함으로써 재단 운영권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황 전 도의원은 2007년 호정공원을 기획하고 실무적인 작업을 주도한 설립자였지만 당시 도의원으로 재단운영에 참여할 수 없는 신분이어서 자신이 지명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했으나 일부 이사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재단운영에서 배제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석규 전 도의원은 “그동안 설립자로서 재단운영에서 배제돼 재단의 비정상적인 운영과 각종 편법과 불법행위를 차단하지 못했으나 운영권을 회복한 만큼 빠른 시간에 재단을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재단의 설립취지에 부응하는 공원묘지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완주=박태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