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역시 배송, 상품불량 등 소비자 피해 불만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자상거래가 급증한 데다 명절선물 수요 급증에 따른 택배대란까지 우려돼 추석절 상거래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접수된 소비자 상담·피해 건수는 총 108건이며, 2019년 171건, 2018년 92건 등으로 집계됐다.

설 명절 역시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105건, 182건, 올해 103건으로 파악, 해마다 명절이 돌아오면 소비자 피해·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은 것으로 파악됐다.

접수된 소비자 피해·불만은 주로 전자상거래 이용에 따른 선물세트 배송지연과 미배달, 제품의 하자, 계약 해제 및 환급 거부 등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들어 ‘기프티콘’ 등 신유형상품권,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등 피해품목도 다양해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특히 신유형상품권의 경우 업체 폐업이나 잔액금액 환불거부 등이 주를 이뤘으며, 농·수·축산물이나 가공식품의 경우 온라인으로 구매·배송할 경우 주문 내역과 다르지는 않는지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피해를 뒤늦게 아는 일도 종종 발생,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게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번 추석 명절도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한 만큼 선물세트, 택배나 운송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불만이 우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피해가 민족의 명절이라고 하는 ‘추석’과 ‘설’ 1년에 적어도 두 차례 이상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생활화되고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런 반복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수 있는 실효대책들을 내놓아야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사후약방문’식 대처는 그만 두고 이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대책들이 논의되고 나와 줘야할 때인 것이다.

이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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