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추석을 앞두고 9월 13~14일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원사무소와 명예감시원들과 합동으로 인월 전통시장과 공설시장에서 농산물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가졌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공설시장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후 진행된 행사로 소비자들이 추석에 제수용·선물용 우리농산물을 제대로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에서 판매 중인 농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원산지표시가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올바른 표시방법을 설명해드리고, 원산지표시판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산지 표시제도란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이다.

원산지 표기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원산지 미표기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품목별 원산지 식별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홈페이지⟶업무소개⟶원산지관리⟶원산지 식별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농산물 유통 질서가 확립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