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자치권 확보 대응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14일 긴급 의장단회의를 갖고, 김제시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에 대해 발끈하며 대응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이날 의장단은 김제시가 행안부 내부지침을 지키지 않고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한 것은 지자체 간 분쟁을 유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할 새만금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서도로는 지난 2월 국도 12호로 지정돼 도로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익산국토청에서 관리 중이어서 김제시는 도로관리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라북도의 경우 김제시가 행정안전부에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 간 분쟁을 유발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김제시가 제출한 신청서가 정식 접수된다면 군산시는 그동안 동서도로를 관리하면서 자치권을 행사해온 만큼 정당한 자치권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새만금 관련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인근 3개 시군을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의 협력과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김제시가 제출한 신청서가 반려되지 않을 경우 범시민 규탄대회, 릴레이 시위 등 시민역량결집을 동원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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