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태에 추석 앞두고
배송지연-분실-상품파손 등
소비자 피해-불만건수 급증
업체주의-보상대책강화지적

50대 주부 천 모 씨는 택배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주문한 물품을 택배 보관함에 넣어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확인해 보니 텅 비어 있었다.

이에 택배 배송기사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확인하니 기사는 “지정된 곳에 물품을 놓고 왔다. 모르는 일이다”면서 “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화가 난 천 씨는 택배사에 항의, 하지만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서 배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전해왔다.

천 씨는 “배송이 안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필 해당 구역에 CCTV가 없어서 이를 확인할 길이 더욱 없다”며 “정말 택배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냐.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생활·소비 패턴의 변화로 온라인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늘면서 이와 관련된 피해·불만 급증이 우려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지난 3일까지) 접수된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 건수는 총 3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0건, 2019년 51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이 증가하면서 올해 접수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는 센터에 접수된 건수로, 문의 전화를 포함하면 실제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는 이보다 크다고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설명했다.

피해·불만 유형은 주로 배송 지연, 분실 및 배송 시 상품 파손에 대한 책임 회피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택배사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는 일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명절 이후 쏟아지는 물량에 분실 관련된 피해·불만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데다 최근 전주지역 내 일부 택배업체와 노조가 갈등을 겪은 만큼 이 같은 피해는 예년보다 커질 우려가 크다.

이에 소비자는 물론 물품을 배송하는 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은 물론, 소비자 중심의 피해 보상 대책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택배 관련된 소비자 피해·불만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명절 이후 배송 관련된 피해·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시기에는 급하지 않는 물건은 구매하지 않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다”고 조언했다.

이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센터로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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