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964어가 11억7천만원
어가당 60만원 지역화폐로

올해에는 전북지역 어업인들을 위한 공익수당이 추석전 지급된다.

도는 지급 대상을 확대해 도내 1천964 어가에 11억 7천만 원의 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어촌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어민 공익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어가당 연 60만 원의 어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된다.

현재 시·군별로 지역화폐(카드, 지류 등)를 제작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추석 전까지는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대상 어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도내 거주 및 어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여야 한다.

수산업법 위반, 농민수당 중복 신청 등 지급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어민 공익수당은 대부분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외부로 수당이 흘러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사용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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