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가 5,4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신규, 변경정보제출 및 사진촬영 의무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7년 2,161명에서 2020년 5,498명으로 3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세부 위반 유형별로는 신규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2017년 650명에서 2020년 1,558명으로, 변경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같은 기간 1,480명에서 3,770명으로 증가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시도 경찰청별 인력도 시도별로 차이가 컸다.

대구경찰청은 1인당 관리인원이 21명인데 반해 광주경찰청은 1인당 관리인원이 39명에 달했다.

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2017년 4만7,547명에서 2020년 8만939명으로 3년새 3만3,392명이 증가했다.

한 의원은 15일 “2020년 기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8만명을 넘어서며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하는 성범죄자들이 한 해 수 천명에 달하는 만큼, 더욱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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