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전북지역 한 정신병원에서 혼자 있던 여성환자를 성폭행한 50대와 병원 CCTV를 삭제한 병원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당시 A씨의 모습이 찍힌 병원의 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병원 관리계장 B씨(40대)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전북지역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병원에는 간호조무사 등 4명이 있었지만 A씨가 해당 병실에 들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특정 프로그램의 조작이 추가로 필요한 점, 또 복원된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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