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자 소상공인 포함
만기 1년이내 운전자금대출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로 변경됐다.

지원 대상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포함)에 대해 은행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이다.

특히, 이전과 달리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이미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무도장 운영,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 금융·보험, 공공행정·국방, 국제 및 외국기관은 제외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은행 대출실적의 50% 해당액을, 자영업자 및 저신용 중소기업(신용등급 6∼10등급)에 대한 대출실적의 경우 100% 해당액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 금리는 연 0.25%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관계자는 “한도 운용(총 3천900억원) 등 여타 운용 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며 “이번 연장 조치는 피해 업체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원자금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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