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PCR검사
17일부터 행정명령 재발령
위반시 200만원이하 벌금
방역비 구상청구 강력조치

외국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PCR 진단검사 강화에 나섰다.

이에 시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재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 기간은 1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로,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되고 있어 사업장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령한 것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18일 0시부터 24일 24시까지 7일간 외국인 근로자들이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하지만 외국인 확진자 발생이 그칠 줄을 몰라 지난달 25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일주일 연장했다.

이를 통해 시는 7,000명이 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PCR 진단검사를 실시, 수십명의 확진자를 찾아냈다.

이처럼 시의 적극적인 선제검사로 인해 외국인 확진자 발생이 멈출 줄 알았지만, 이달에도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이달에 발생한 확진자는 현재까지 83명(22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은 44명(53.0%)이며, 카자흐스탄 국적이 40명(90.9%)에 이른다.

이에 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외국인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재발령한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일용근무자), 인력사무소, 태양광사업장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투입 전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행정명령 발령 전 검사결과는 인정하지 않으며, 명령 발령 후 검사결과는 7일간 유효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고용주, 인력사무소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주변에 확산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의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된다.

이번 검사에서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방역목적으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강의식 안전총괄과장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을 관리하는 기업체 및 파견업체 종사자에게 진단검사 행정명령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체부서가 합동으로 원활한 선제검사를 위해 산업단지 구역별로 선제검사 일정을 구분해 홍보하는 등 신속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강임준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반드시 선제검사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명령은 불법 외국인 체류자의 검사 기피 현상을 감안한 조치로, 검사를 받는 외국인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행정명령의 효과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공동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거부와 방해, 거짓 진술 등 위반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시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한 혐의로 외국인 근로자 2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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