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관내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 2926건, 54억 2900만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

이는 주택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세율특례 적용 및 공동주택가격 하락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800만원이 감소했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5억 2000만원이 증가했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군에 주택과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때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2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 이체 및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영흔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 재정안정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것”이라며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양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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