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524명 2,883필지 토지 소유
현황 제공··· 특조법시행 간소화

전북도가 재산관리 소홀과 조상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선조 또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도는 올해 서비스를 신청한 1천524명에게 2천883필지 321만여㎡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가 현재까지 도내에 7만 필지가량이 남아있다.

아직도 많은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재를 알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셈이다.

상속인은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구비해 전북도 토지정보과나 시‧군청 지적업무 담당부서에 방문하면 토지 소재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부동산 특조법은 미등기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법이다.

도는 현재까지 토지 1만5천549필지, 건물 132건에 대해 검토·확인 절차를 거쳐 토지 5천341필지와 건물 76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했다.

나머지는 확인서 발급 사실 공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동산 특조법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조법은 오는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토지 소유자는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고, 해당 소관청(시‧군‧구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김평권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보길 권한다”며 “개인의 부동산 권리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에 대한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해 토지와 관련한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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