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상해사망 등 건당 1회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강도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전주시가 제공하는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모든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공제사업에 가입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이나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은 제외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또는 대중교통, 강도 범죄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등이다.

보장금액은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등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되며, 대중교통과 스쿨존 사고, 강도 범죄 등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익사사고 사망의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지급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조직(02-6900-2200)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단일사건 한 건당 1회 지급되며,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된다.

김칠현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위기 상황 시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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