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원에 입원한 다른 환자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임실군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생활하던 중 지난 3월 8일 오후 8시께 병원 복도에서 다른 환자 B씨(52)를 무차별 폭행,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자신의 발을 밟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약 120여 차례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전치 12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무차별 폭행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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