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2021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천7백만원을 2,379대의 차량에 대해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반기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하며, 부과 대상 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군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므로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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