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가구당 30만원 이내

군산시는 23일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휴폐업 등 위기 사유 급증으로 기존 확보한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생활안정지원 사업이 지난달 말에 중단됐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이 군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지원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생계·의료·주거·공공요금 체납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30만원 이내다.

신청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재산기준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주홍 복지정책과장은 “예산이 확보된 만큼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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