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농업생산기반시설용
대상 395건 12만6천㎡ 달해
전국 44건에 직불금도 지급
불법 임대차도 151건 확인

최근 5년간 전북지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지 무단경작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지 무단경작지 가운데 일부에 직불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전반적인 조사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유지 무단경작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2020년까지 지난 5년간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무단 경작이 1천318건 발생했으며 면적은 53만4천930㎡에 달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국유지 무단경작에 직불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전북은 최근 5년간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 무단경작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395건, 12만6천40㎡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6년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지 무단경작이 66건에 2만6천182㎡에 달했다.

또한 이듬해인 2017년에는 96건에 3만9천502㎡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2018년엔 112건에 2만713㎡으로 전년보다 건수는 늘었지만 면적이 줄어들었다.

2019년에는 76건에 2만5천172㎡으로 다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도 45건에 1만4천471㎡로 감소했다.

하지만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지 무단경작의 5년 누계를 따져보면 전북지역이 전국 최다 지역으로 드러났다.

전북 다음으로 국유재산 무단경작이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242건 7만5천604㎡, 충북 137건 5만6천998㎡, 충남 131건 7만308㎡순이었다.

농식품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국·공유지 중 44건, 약 1천500만원의 직불금도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부정수급 등 위반 사실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2월 농식품부 정기 감사에서 드러난 국ㆍ공유지 무단ㆍ불법임대 경작자 직불금 관리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지난 2018년~2019년 국공유지 관련 직불금 지급 적정성을 점검 결과 전국 총 108개 시ㆍ군에서 국공유지를 무단 또는 불법 임대차 해 경작한 자에게 1천152건의 직불금 4억4천6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국ㆍ공유지를 무단 경작하고 있는데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불법 임대차하고 있는 데도 사용ㆍ수익허가 취소 또는 대부계약 해지를 단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유지를 무단 경작하거나 불법 임차한 자 등에게 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1천152건에 대한 추가 조사 후 직불금을 돌려받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국유지를 무단 경작한 275건, 공유지 무단경작 429건에 대한 추가 조사 후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국유지를 불법으로 임대차 한 151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사용ㆍ수익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공유지를 불법으로 임대차한 88건은 사용ㆍ수익허가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어기구 의원은 “국공유지에 무분별한 무단경작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무단경작에 직불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조속히 전반적인 조사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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