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전북본부 2006년 도입
1,791농가 4,559억 회생자금 지원
올해 연말까지 442억 지원 계획
농지매입 후 매각대금 부채 청산
경영정상화후 환매권 보장 호응
매도 농지 1% 임차료 영농 유지
농가 파산-이농 막는 '착한사업'
환매 대금 70% 3년간 분할 상환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채나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뒤 다시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지역 관내에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9월 현재까지 1천791농가, 4천559억원으로 농업인들에게 단비가 되고 있다.

지난 2006년에 도입돼 농업인들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농가부채 문제 근본적 해결에 한계  

김제시에 거주하는 이모씨(40)는 벼농사와 함께 젖소 사육 규모를 늘리기 위해 축사를 신축하고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5억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됐다.

부푼 기대와 달리 젖소사육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사료값은 날로 상승하는 반면, 전염병에 감염된 젖소가 발생하면서 소득이 급격히 줄기까지 했다.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은행이자는 이자대로 빚이 점점 늘어가면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런 와중에 우연히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안내 현수막을 보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연락하게 됐고 상담을 통해 지원 자금을 받아 빚을 갚게 됐다.

부채를 상환한 뒤 마음이 가벼워져서 인지 이씨의 축사는 로컬푸드 매장으로 판로를 넓히면서 경영이 점차 안정화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양정희)는 2021년 9월 현재까지 경영회생지원사업비 309억원을 농업인에게 지원했다.

올해 연말까지 442억원의 사업비를 농가경영여건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지난 2006년에 도입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부채농가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 사업이다.

부채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6년 사업도입 이후 전북 관내지역에 2021년 9월 현재까지 1천791농가가 4천559억원의 회생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이어야 하고, 해당농지에 부속된 농업시설물(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 등)은 임대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고려한 감정평가금액을 책정한다.

또한, 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가 장기간 임대(최장 10년)해 영농을 할 수 있으며, 농가 경영정상화 후에는 농업인이 되사갈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해줘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면초가 놓인 농가에 희망 안겨줘  

통계상 농업소득이 늘어나고 가계 지출은 줄어 들어 농가의 경영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계청이 조사한 ‘2020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부채는 5.2% 증가했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으로 많은 농가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이 같은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회생지원사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단순히 부채만 청산하는 사업이 아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가가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임차(7~10년)해 매년 농지매도대금의 1% 정도의 낮은 임차료를 납부하면서 영농을 계속해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임대 기간에는 언제든지 해당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단순히 농지를 팔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그대로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임대 기간에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어 경영위기 농가의 파산과 이농을 막는 소위 ‘착한 사업’으로 농가의 호응이 꾸준하다.

농지 등의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 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농가부채가 4천만원 이상인 농업경영체로 심의를 거쳐 부채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농가의 환매대금 마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환매시 대금의 30%를 납부하고 나머지 70%는 3년간 연1회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원리금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 금융지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영농의욕과 전문성을 갖추었으나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게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소유자산 강제처분에 따른 자산손실,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 경감 및 낮은 임차료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촉진하여 부채농가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 등을 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영농의욕과 전문성을 갖춘 농업인이지만 경영위기에 놓인 농가에게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들이 삶의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지난 2006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1만1천934가구의 농가에 3조3천394억원을 지원해 농가당 평균 약 2억8천만원의 혜택을 봤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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