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수도권-비수도권
건강격차 고착화 우려 지적
윤준병, 직장내 괴롭힘 1만건
검찰송치 1% 신고조치 필요

오는 10월1일부터 2021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앞서 이미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해 행정부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올해 국정감사에서 도내 의원들의 어떤 활약을 펼칠 지 정가 시선이 집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은 전국 주요 사망률 지표와 관련해 수도권-비수도권 건강격차의 고착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충북이 2018년(47.0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장 높은 치료가능 사망률(2016년 55.01명, 2017년 52.06명, 2019년 46.95명)을 보였다.

반면 서울은 2016년(42.2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장 낮은 치료가능 사망률(2017년 37.79명, 2018년 38.09명, 2019년 36.36명)을 나타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premature death)을 말한다.

김 의원은, “각종 사망 관련 지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지역별 건강 수준의 격차가 고착되지 않도록 정부는 시설, 인력, 장비 등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특단의 지원을 통해 의료 공급 및 이용의 불균형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29일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만 건을 넘는다”면서 그러나 검찰송치는 1%도 채 되지 않는 106건(0.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인 윤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된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신고된 건수는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1~7월까지 3,703건으로 총 1만 1,656건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중에서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가 6,798건으로 전체 과반을 넘는 58.3%에 달했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은 1,869건(16.0%), 100~299인 사업장은 1,512건(13.0%) 순이었다.

그러나 검찰 송치는 106건에 그쳐 전체 신고건수 중 0.9%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지난 6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노동부 조사가 나오는 등 괴롭힘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서부터 조치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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