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새만금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지난 30여년 간 환경문제로 인한 사업 중단, 행정구역 분쟁 등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개발의 속도를 내기 시작한 새만금 사업이 지난 8월 김제시의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으로 다시 제동이 걸린 것이다.

화합과 협력을 통해 새만금 사업이 조속히 결실을 보아야 한다는 전북도민의 염원은 안중에도 없는 듯이 김제시가 오로지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새만금 사업에 발목을 잡는 행태는 깊은 실망과 개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김제시는 전북도에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지적측량성과도 미비로 반려된 바 있다.

새만금청에서 ‘선(先) 개발, 후(後) 행정구역 논의’ 원칙으로 측량 성과도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8월 초 김제시는 꼼수를 부려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측량 성과도를 확보해 행정안전부에 직접 관할권 신청을 하였다.

새만금방조제 일원은 방조제가 완공될 때까지 인접 시군에서 관리한 적이 없는 군산시가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곳으로 군산 어민들은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새만금 사업을 위해 수많은 피해를 오롯이 감당했다.

이 때문에 1, 2호 방조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군산시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실감을 주었다.

군산시는 부당한 판결이 나오게 된 원인인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대해 지난 2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위헌 결정이 나면 1, 2호 방조제 관할권관련 대법원 사건은 재심 대상이 된다.

이러한 시점에 김제시는 1, 2호 방조제 관련 대법원의 결정을 마치 2호 방조제 내측에 있는 매립지까지 김제 관할로 인정해 준 것으로 착각하고,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을 하여 다시금 새만금 관할권 분쟁의 불씨를 지피고 만 것이다.

또한 최근 김제시가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매립지에 대해 ‘동서도로가 김제시로 귀속 결정되는 조건하에 장자도리 지역 관할이 이뤄져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자도리 매립지는 매향리 미군 사격장의 직도 이전에 따른 지원으로 추진된 고군산 연결도로에 조성된 도로와 주차장시설로 새만금과 전혀 무관한 곳이다.

따라서 김제시의 의견 제출은 땅따먹기에 눈이 멀어 상식과 도의를 저버린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군산시는 김제시의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에 대한 맞대응으로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하였다.

새만금 분쟁지역에 대한 관할권 신청이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고, 나아가 새만금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한다는 점을 알려 ‘신청서 반려’를 이끌고, 100여년 간 관리하며 권리를 행사해 온 지역을 지키려는 조치라는 것이 군산시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 전북도와 새만금청은 과연 어떠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

새만금 관할권 다툼으로 새만금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전북도와 새만금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군산시민과 전북도민들은 이들의 ‘직무유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시라도 빨리 전북도와 새만금청이 상급기관과 사업관리 주체로서 새만금 관할권 신청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선(先) 개발, 후(後) 행정구역 논의’ 원칙에 따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이 반려되고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행정구역 결정을 보류하도록 행정안전부에 확실한 입장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김형주·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장(군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