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지원 주민 85% 찬성

익산시가 장점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조정에 최종 합의했다.

시에 따르면 주민 측 변호인단과 의견조율을 통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으며, 소를 제기한 주민의 85% 가량이 찬성했다.

이에 시는 전북도와 함께 마을 주민들에게 총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지원조례’는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상관관계가 인정된 환경성질환 건강 피해자를 대상으로 치료에 드는 비용인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각종 사업을 통한 환경친화마을 조성 등 주민들의 치유와 회복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헌율 시장은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며 “주민들의 일상복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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