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118% 수준

전북도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580여원 인상된다.

도는 2022년 전북도청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직·기간제 노동자와 민간위탁업무 수행자에게 적용될 생활임금이 1만835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251원보다 584원 인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의 118% 수준이다.

‘2022년 전북도 생활임금’은 전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결정액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와 추가적 생계비, 생활물가 상승률 등이 고려됐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전북도청과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및 위탁계약을 수행하는 노동자 715명에게 적용된다.

한편, 전북도는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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