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도래기 앞두고 이달부터
5개월간 시군방역상황실 운영

전북도는 철새 도래기를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10월부터 내달 2월까지 운영한다.

도에 따르면 앞으로 5개월 간 가동되는 방역상황실은 도와 14개 시군, 축산위생연구소 본·지소 등 총 24곳에 설치돼 24시간 운영된다.

대책본부는 우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신고체계 구축 강화, 이동가금류 관리강화, 전통시장 가금류 판매소 점검 등을 한다.

특히 금강, 만경강, 동진강, 전주천, 원평천, 동림저수지, 부안 조류지 등 철새도래지의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매일 소독할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적이 있는 지역이나 철새도래지 인근 등의 농가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금류의 사육 제한도 시행한다.

또 구제역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소와 염소에 일제 백신접종하고 접종 확인을 위해 1개월 후인 11월부터 백신 항체 검사를 한다.

검사 결과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추가 접종 및 재검사를 하도록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도 농장 안팎에 대한 기본적인 차단방역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모든 축산농가는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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