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성범죄는‘n 번방’‘박사방’사례처럼 기존 방식의 틀을 깨는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증거수집이 곤란하여 기존의 법률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2021.3.23.공포된‘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 경찰의 위장수사 특례가 마련되었고, 지난 9.24.부터 시행된 법률에 따라 우리 경찰은 위장수사를 정식으로 도입했다.

위장수사란 경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상의 신분증 제작을 하여 범인에게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거나, 신분을 숨기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시도 경찰청에서 위장수사관 40여명을 선발하고, 위장수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위장수사 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행위를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행위의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루밍이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착취를 하기 위해 SNS, 온라인 게임, 체팅앱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호감을 얻는 수법이다.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행하는 행위로 기존에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범죄자가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경찰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유도하여 범행을 억제하고, 성범죄 이전 단계인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여 사전에 범행을 예방하는 등 선제적인 활동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를 기대해본다.

/무주경찰서 순경 고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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