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생계급여를 받고자 할 때 부모와 자녀 등의 소득과 재산까지 고려해야 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부모 또는 자녀 때문에 생계급여 혜택을 지원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그동안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달부터 폐지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선정 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배우자 포함)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다.

그간 생계급여를 지원함에 있어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이번 변경으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기만 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고재산가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된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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