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조직 내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반부패·청렴주의보' 발령제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무분별한 경조사 통지 제한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제1호 주의사항으로 전파했다.

또 시기별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사례를 직원들에게 전달해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최근 도내에서는 전주의 한 소방서장이 119구급차를 사적이용해 직위가 해제된 바 있다.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조직 내 청렴·반부패 문화를 공고히 해 청탁과 부조리를 예방하고 공정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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