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해 집행유예 기간중이었던 50대 남성이 또 아내를 폭행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A씨(53)에 대항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7시께 전주시내 자택에서 목검으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아내를 폭행해 2차례 유죄 판결을 받아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은 상당히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이용해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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