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22일까지 추가신청기간

전북도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도민을 구제하기 위한 창구를 마련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올해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접수를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진행한다.

도는 지난 5월 21일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완료한 바 있으나, 이번 추가 신청 기간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췄지만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미 신청한 농어가들을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대상은 공익수당 미신청 농어가이며, 올해 이미 수당을 받았거나 자격요건 미달로 제외된 농어가는 대상이 아니다.

이번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난 2018년 말 전부터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있어야 한다.

농가는 도내 농지를 1천㎡ 이상 경작하고, 어가는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해야 한다.

양봉농가는 신청연도인 2021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하고 있어야 한다.

도와 시군은 추가 신청접수 신청자에 대해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해 11월 초에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농어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면서 “신청 누락 농어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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