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첫해 도내 588건 15%↓
작년 619건 증가추세 돌아서
사망 20명 부상 1,010명 기록
8명 구속 321명 불구속 입건

'윤창호법’ 시행 이후 감소했던 전북지역의 음주교통사고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당초 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 2018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691건이다.

이후 윤창호법 시행 첫해인 2019년에는 588건으로 14.9% 감소하면서 법 시행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후 지난해 619건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여 법 효과가 사라지지 않았냐는 시각이다.

지난해 음주사고로 숨진 인원은 20명이며, 10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윤창호법으로 법이 강화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운전자도 덩달아 늘었다.

법 시행 전인 2018년에는 단 한명도 구속되지 않았으나, 법 시행 이후 2019년에는 7명이 구속 22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지난해 8명 구속 32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1만7247건이 발생해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 1만5708건보다 10%(1539건)가량 증가했다.

실제 지난 8월 익산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A씨는 익산시 오산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달 전주시 진북동 한 도로에서 야밤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40대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후 조치 없이 도주한 B씨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신고자와 함께 B씨를 붙잡았다.

당시 B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됐다.

이처럼 음주 교통사고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코로나19가 꼽힌다.

감염 우려로 음주단속이 줄어들었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틈 타 음주운전 행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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