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기사를 빌미로 지자체에 광고비를 뜯어낸 전북지역 한 인터넷언론사 기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공갈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A씨(57)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임실군을 상대로 "광고 안 주면 비판 기사 쓰겠다"며 2000여 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5월 한 사단법인 지회장으로 지내면서 변호사 자문 비용 명목으로 협회 자금 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가 보도된 시점과 광고비가 입금된 시점, 해당 공무원과 통화 내용 등을 분석해 공갈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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