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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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A: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한 날로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 참조).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할 경우 기존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2007.10.25.)」에 따라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510,  회시일자 : 2020-02-0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개정 2012.2.1., 2019.8.27.>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 (1997.05.30, 근기 68207-709」 (3)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 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연·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다만, 이 경우에는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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